원주시는 지난 3월부터 여객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일명 독수리택시의 불법여객 운송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일명 독수리택시란 독수리 마크와 번호 표시를 유리창에 부착하고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와 매지리 현대아파트 등에서 중점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불법이 아니지만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등의 여객운송행위는 불법행위이다.
기존 독수리 마크를 달고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수리택시에 대하여 원주시는 독수리 마크와 번호 표시를 제거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여객운송행위로 적발 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측에 일명 독수리택시의 합승과 미터기미사용 등이 불법여객운송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일명 독수리택시 불법여객운송이용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일명 독수리택시 측에서도 4월 1일부터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요금은 미터기요금으로 결제하되, 연세대 학생은 요금 중 1000원을 할인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일반택시와 일명 독수리택시 등의 불법여객운송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택시의 불법영업 적발 시 원주시청 교통행정과(033-737-352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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