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14만4천여건 375억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아파트 및 주상복합, 원룸등 건물 신축이 증가하고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5천여건, 세액은 13억원 증가했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부과(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초과)하였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됐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위택스 납부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 이영활 세무과장은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제공한다면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054-480-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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