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 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2명(장애인 1명 포함)을 오는 9일~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경상북도선관위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구미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구미시선관위 http://gb.nec.go.kr 054-45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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