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지정판매점, ‘한국금거래소 안양평촌점’

지역내일 2015-04-02
한국금거래소 안양평촌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는 골드바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판매점이 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동반성장위원회, (사)한국금협회 간 골드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자간 동반성장·상행협력 협약에 따른 것으로 안양에서는 최초이다. 한국조폐공사 품질 인증을 받은 골드바는 ‘오롯’이다. 오롯은 스페인어로 금을 뜻하는 ''Oro''와 우리나라 고어 ‘오로지’를 합한 합성어이다. 오롯은 위변조 방지 특허기술을 적용, 보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문양이 나타나며 국내 금형제작 수준으로는 모방이 불가능하여 위·변조를 할 수 없다.
문의 031-387-2391

한국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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