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구미·김천지역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14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방식에 따라 오는 4월 23일 외국인 인력을 배정 확정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14일 동안의 구인 노력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www.eps.go.kr) 또는 구미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로는 사업주 신분증(직원이 신청할 경우 사업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오는 4월에 배정되는 신규 인력은 전국적으로 제조업 9860명, 농축산업 1700명, 어업 660명 등 총 1만2220명이며, 건설업·서비스업은 1월에 배정 후 발생한 잔여쿼터 746명을 추가 배정한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미·김천지역 많은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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