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6월부터 문화예술관련 시설과 단체운영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재)원주문화재단에 대행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대행 기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운영 사무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운영, 시민복지센터 내 창작스튜디오 운영,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의 치악예술관, 따뚜공연장, 따뚜야외소공연장, 치악예술관 옆 야외공연장 운영사무 등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건강문화센터 1층을 리모델링한 공연장, 갤러리 등도 대행 운영할 예정이다.
사무 대행에 따라 문화체육사업소를 문화와 체육을 분리하여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과의 담당직제 변경을 통해 문화예술 시설 및 단체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행사무 필요인력은 원주문화재단의 기존 및 신규 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행·재정적 사무의 처리원칙을 정하고, 지도·감독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은“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사무대행을 통해 전문성 제고는 물론, 문화예술 시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명품 문화도시 원주 구현에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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