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7300여건(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 기준이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납부는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CD/ATM) 뿐만 아니라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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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 기준이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납부는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CD/ATM) 뿐만 아니라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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