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신청은 서초구청에서

지역내일 2015-03-09
서초구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지난 12월부터 전국 구청과 주민 센터까지 창구가 확대된 것이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기존 사용량(주행거리)보다 덜 타면 그만큼 사용자에게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초구청 또는 가까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가입일자의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의 총 주행거리와 시범사업 기간(6개월) 동안의 주행거리를 각각 연 평균으로 환산하여 감축률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만 5000원까지 가입자 통장으로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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