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공동주택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분야별 자문 수요를 파악, 통신, 소독 등의 분야를 폐지(7개 영역)하고 포괄 자문이 가능한 ‘건축’ 분야의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또 공동주택 운영 과정에 있어 세부 자문이 필요한 도장, 급배수, 방수 등의 자문위원도 증원(6개 영역)하는 등 영역별 위원수를 조정했다. 자문단은 1억원 이상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검토하거나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활동 자문위원은 서면 자문10만원, 현장자문 20만원의 자문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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