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엉뚱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악덕채무자도 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 가압류 결정이 나고 가압류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면 처분에 제한이 있어 불편함이 커지고 이를 취소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사유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 가압류 기각 판결을 받으면 된다.
원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러한 시간도 없이 급한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액 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말소한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는 법원에 공탁한 돈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향후 가압류 취소를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방공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매매 계약을 해제당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이 가압류되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임대료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손해, 임대료 못 받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이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결론이 난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납부하고 집행 취소 결정까지 받은 경우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압류한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가압류가 부당하게 되었다면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제일 빠른 방법이고, 이럴 능력이 없다면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 이의를 하여 빨리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본안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가압류를 취소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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