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 산정

지역내일 2015-01-31

 


과거와 달리 법원의 기여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인정해 주지 않았던 기여분 주장을 살펴보자.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를 지급해 준 경우에 과거에는 이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부양의무 이행이라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기여분을 100% 인정해 준 사례가 있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을 40%까지 인정해 준 사례가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본 경우 기여분을 50% 인정해 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여분 인정 추세에 비추어 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면서 농사를 같이 짓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서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일이 흔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의 경우에는 자식이 같이 사는 것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 부양하는 것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늘어가면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자녀 수도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를 방치하고 떨어져 살거나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살게 된 배우자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이 자기 상속분만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모시거나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는 자식의 기여는 특별한 것이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식이나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을 과거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것이 최근 상속법 개정 논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기간은 늘어 가는데 자년들의 부양의지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산을 분배할 때 배우자의 몫이 더 많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에는 자식들과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1:1.5에 불과하다. 배우자도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보다 조금 더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은 유산의 절반을 일단 배우자에게 상속받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을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