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법원의 기여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인정해 주지 않았던 기여분 주장을 살펴보자.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를 지급해 준 경우에 과거에는 이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부양의무 이행이라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기여분을 100% 인정해 준 사례가 있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을 40%까지 인정해 준 사례가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본 경우 기여분을 50% 인정해 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여분 인정 추세에 비추어 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면서 농사를 같이 짓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서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일이 흔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의 경우에는 자식이 같이 사는 것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 부양하는 것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늘어가면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자녀 수도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를 방치하고 떨어져 살거나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살게 된 배우자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이 자기 상속분만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모시거나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는 자식의 기여는 특별한 것이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식이나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을 과거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것이 최근 상속법 개정 논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기간은 늘어 가는데 자년들의 부양의지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산을 분배할 때 배우자의 몫이 더 많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에는 자식들과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1:1.5에 불과하다. 배우자도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보다 조금 더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은 유산의 절반을 일단 배우자에게 상속받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을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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