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올 1월부터 기존 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할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에 있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지로’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 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공과금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