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2015년부터 직접 고용 형식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본청과 보건소 전액 구비 사업 중 상시적인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도록 추진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지난해 보다 7.1% 인상된 금액이다. 도봉구에서 2015년에 적용될 생활임금은 6,5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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