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결정하려면 정보를 수집해라

지역내일 2015-01-14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됐다. 이로 인해 요양등급을 받으면 정부
지원으로 집과 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많은 노인복지센터가 오픈하면서 각종 요양시설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부모를 편히 모실 곳을 결정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급여와 요양시설급여 두 가지로 나뉜다. 재가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수급대상자를 돌보는 곳이다. 주야간보호센터가 여기에 포함된다. 급여는 등급, 기초수급권에 따라 다르다. 보통 전체금액의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는 형태로 요양원이 여기에 속한다. 보통 20%만 일부본인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전액 가족부담이다.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해 월 평균 약 50~ 70만원 정도가 든다. 


둘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요양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라면 80%를 지원 받는다. 20%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급여만을 내면 된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시설이다. 금액은 요양병원이 유리하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은 없다. 간병인을 쓸 경우 요양원보다 금액이 더 들 수 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을 병원에 모실 경우 병원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셋째, 각 시설의 장단점을 알아야 한다.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시설은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
요양시설은 식사와 간호 등 일상생활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24시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생활이 어렵고 가족, 이웃과 떨어져 지내서 소외되기 쉽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없을 때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재가시설이 유리하고, 노인성 질환으로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면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운삶요양원 대표 이윤규 
032-663-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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