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명 시대 열어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 돌파, 2030년 1000만 명 예상

지역내일 2015-01-14

연금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지난 12월에 밝혔다. 이로써 2003년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 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총 311개월간 69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61세가 되는 작년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부양가족연금 : 연금을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신 씨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수령하여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받게 되며, 61세 남자 기대여명대로 21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10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망 시에는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신동우 씨는 “젊었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 의심도 했다. 그런데, 평생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매월 연금을 받게 되니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망 시까지 평생을 지급함은 물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찍 가입하고, 많이, 오래 납입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단은 공단본부에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여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인 신동우 씨에게 ‘수급증서’를 전달하였고,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