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2015년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규모는 9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며,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며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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