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한 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고 7, 8월 시험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추가로 CCTV가 설치되는 곳은 단원구 시민시장, 한도병원, 단원병원, 신길중학교, 고잔성당 사거리 등 모두 6개소다.
단원구는 현재 모두 69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불법주정차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 교통 혼잡이 심하고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대하여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CCTV단속 구역내 주정차한 차량은 10분간의 단속유예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속이 확정된다. 이 때 운전자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가입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를 받아서 사전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단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단속인력 부족과 취약시간대 단속을 위해 점차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