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행락철을 맞아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 지난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낙생저수지 낚시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2명을 적발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지구는 10월까지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 현수막을 추가적으로 설치 홍보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낚시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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