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만나는 ‘법률 상담’

‘상속’과 ‘상속 포기’ 에 대한 이모저모

지역내일 2015-07-02
법(法)이란 단어는 왠지 높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일까? 좀처럼 쉽게 열수 없는 것이 법률사무소 문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리포터는 법원 앞 ‘최상규 법무사 사무소’ 문을 열어 우리 이웃들의 법률 상담 사례를 모았다. ‘이혼, 개인파산, 민사, 형사’ 등,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 ‘상속’ 관련 사례들을 모아 소개해 본다. 사례에 대한 이야기와 답변은 최상규 법무사 사무소 박홍용 사무장이 도움을 줬다.

상속
 
▶상속에 관한 사례모음
사례Ⅰ. 아버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아파트와 수원 소재 대지 200평입니다. 가족은 어머님과 형제 2남2녀 입니다. 지분 분할 어떻게 이뤄지나요?
A. 먼저 민법에서는 상속 지분율을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1.5지분·자녀 1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율은 현금과 유체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총 지분을 계산한 후에 정해진 법적 지분율에 따라 지분되고 마지막으로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 상속됩니다.
사례Ⅱ. 생전에 아버님이 큰아들에게만 재산의 상당부분을 증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사망하시자 큰아들은 나머지 재산도 똑같이 나눠 상속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상속 재산 어떻게 분할되나요?
A. 먼저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에 대한 분할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법적 지분율에 따라 분할 상속됩니다. 단 아버님이 살아 생 전, 큰아들에게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거나, 유언에서 큰아들에게만 자산을 증여했다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아버님 사망한 후에 큰아들에게 ‘유류 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 분 청구의 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에 한해서 다른 형제들이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재판은 증여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물론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큰아들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이를 분배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어려운 문제지요.
사례Ⅲ.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3남매에게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어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남매가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내가 어떤 마음인지 전화도 받지 않고 등기에도 협력하지 않네요. 날짜를 넘기면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럴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위등기’입니다. 대위등기란 위와 같이 상속자들 중 일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나머지 2명의 자녀만으로도, 그러니까 막내 의사 없이도 각 3분의 1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상속등기는 아버님 사후 6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에 대한 사례
사례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남기신 것은 현금 500만원 뿐 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살아생전 진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빚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그 빚이 얼마에 달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버님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A.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아버님이 남기신 현금 500만원을 포기하고 아버님이 남기신 빚도 포기해서 아버님 재산 500만원을 넘는 빚에 대해 자녀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신청입니다. 단, 상속포기는 부모가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구재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죠. 바로 ‘상속한정승인’이라는 법적절차입니다. 사실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주로 신청합니다. 이유인즉,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를 신청한 자녀에 대에서만 포기가 되서 그 채무가 손자나 아버지의 형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결정되면 그 대에서 모든 채무가 종결되고 타 대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하는 소극재산(상속채무) 란에 “그 외 출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채무”라고 명기한다면 이후에 알지 못했던 채무가 불거지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아버지 장례비로 사용한 내역 등을 첨부한다면 유일한 재산 500만원을 포기하지 않아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및 감수 : 안산 법무사 최상규사무소
한윤희 리포터 hjyu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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