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복지사각지대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중개 직업기부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 월세 6,000만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구 또는 중개협회가 50%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거나, 착한중개업소를 운영해 무료중개 및 법정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노원구는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방문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적인 재능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1억원 이하의 거래금액에 대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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