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변경된다.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란 기존 국민기초생활제도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급여지급이 중단되었지만 개정된 ‘맞춤형복지급여체계’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소득 기준 118만원 이하세대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169만원 이하는 의료급여를, 182만원 이하는 주거급여를, 211만원 이하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여 보장수준도 현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받고 있는 상록구 관계자는 “지난 6월 12일까지 2주일 동안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정해 5,107건의 상담 및 신청을 받았으나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각동 주민 센터에서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기존 국민기초수급자는 별로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주민복지과(☎481-52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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