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3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됐다. 체당금이란 사업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한다.
이번에 신설된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 지급요건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2015 12월 31일까지는 3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 을 받은 근로자이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특징.
구미고용노동지청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신설된 “소액체당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더 많은 체불근로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구미지청 054-45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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