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를 보장기간으로 정하고 의왕새마을금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의왕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탑승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의왕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사고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건설과 그린웨이팀(031-345-3381~3) 또는 의왕새마을금고 본점(031-452-2984) 및 동별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는 자전거 이용자 저변 확대와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백운호수 자전거 교육장과 부곡체육공원에서 ‘시민 자전거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지역별 순회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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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탑승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의왕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사고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건설과 그린웨이팀(031-345-3381~3) 또는 의왕새마을금고 본점(031-452-2984) 및 동별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는 자전거 이용자 저변 확대와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백운호수 자전거 교육장과 부곡체육공원에서 ‘시민 자전거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지역별 순회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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