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존 만 75세 이상이었던 의치보험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레진상), 부분틀니(크라스프)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 중이며, 지대치의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의 02-3425-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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