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월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의 안전과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결정된 내용은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시 : 학교장 판단 하에 자체 휴업 결정 ▲학생이나 교직원 가족 확진 환자 발생시 :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결정 ▲기타 :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휴업 결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의 확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기존의 학부모 동의나 결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할 것 ▲각급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 신체 허약자, 호흡기 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자 등의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 할 것 ▲학교장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중에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학교의 경우 체험학습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추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단계로 상향되거나 ‘관심’단계로 하향 될 경우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결정된 내용은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시 : 학교장 판단 하에 자체 휴업 결정 ▲학생이나 교직원 가족 확진 환자 발생시 :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결정 ▲기타 :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휴업 결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의 확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기존의 학부모 동의나 결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할 것 ▲각급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 신체 허약자, 호흡기 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자 등의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 할 것 ▲학교장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중에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학교의 경우 체험학습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추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단계로 상향되거나 ‘관심’단계로 하향 될 경우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