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몇 시간씩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6월 8일부터 여성비젼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에 아이를 하루종일 맡기지 않더라도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나 맞벌이 주부, 육아부담이 큰 전업주부들이 이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로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가구)은 시간당 2천원 본인 부담으로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형(맞벌이 가구)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간당 1천원의 비용으로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대상자, 월 이용시간 초과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시간제 보육을 원할 경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자녀를 등록한 뒤 온라인(아이사랑보육포털)이나 전화(☎1661-9361)로 예약 후 이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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