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생계급여는 28%(1,182,309원), 의료급여는 40%(1,689,013원), 주거급여는 43%(1,815,689원), 교육급여는 50%(2,111,267원) 이하의 가구로 기준이 확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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