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신청을 6월부터 접수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다.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3%는 월 소득액이 가구원 기준 1인 67만 원, 2인 114만 원, 3인 148만 원, 4인 182만 원, 5인 215만 원, 6인 249만 원이다. 임차료 상한은 지역별, 가구별로 다른데 최대 36만 원이다. 수선비용 상한은 집수리 정도에 따라 최대 950만 원이다.
집중신청 기간은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금융제공동의서,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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