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법천지의 작업환경속에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석포제련소는 수백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작업장내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과 황산의 노출기준초과 등으로 사법처리와 과태료처분 및 하도급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지난 10월 2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8일간 <주>영풍 석포제련소(경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위반정도가 중한 14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입건)와 1억5000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개선이 필요한 26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발암성물질인 카드뮴을 생산하는 용해로 주조 공정에서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최고 252%초과했고 아연 생산 중간 공정에서 황산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146.5%나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및 카드뮴 초과 공정에 대한 도급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8시간 작업환산 평균을 측정한 결과, 카드뮴은 노출기준치 0.01㎎/㎥보다 많은 0.0252㎎/㎥가 검출됐고 황산은 노출기준 0.2㎎/㎥를 초과한 0.293㎎/㎥이 나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카드뮴과 황산 취급공정의 작업환경 개선을 명령하고 앞으로는 유해공정의 하도급을 취소해 원청업체가 직접 관리토록 조치했다. 또 카드뮴과 황산이 초과된 공정과 작업환경 노출기준의 50%에 해당하는 모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황보 국 청장은 “이번 특별감독에는 원청업체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론 사내외 협력업체까지 포함했으며 법위반 사외 건설업체도 사법처리에 포함하는 등 강도 높은조치를 취했다.”며 “하청업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자(간호사 자격 소지자) 증원, 건강 상담실 설치 등을 권고해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5년간 2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직업병유소견자 역시 매년 2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특히,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조업용으로 황산과 염산 등 10가지의 유독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황산의 경우, 2013년 기준 연간 65만톤을 조업용과 제품판매 및 자가소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개 공장에 500여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400여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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