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각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아의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 3곳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관리기관인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인 영유아로서 기본형과 맞벌이형 두 종류로 운영된다. 월40시간 이용 가능한 기본형은 시간당 4000원으로 절반인 2000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으며 맞벌이형의 경우 월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예약하면 되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