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비 확보해 벤처기업 지원 본격화

지역내일 2015-06-05

구미시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지방벤처 활성화 사업’에 응모, 구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방벤처 활성화 사업은 벤처 클러스터라 할 수 있는 전국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육성 및 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벤처기업의 기술·경영애로 해소 및 고용창출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4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3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면적을 3.1㎢(94만 평)에서 3.6㎢(109만 평)으로 확장했고, 촉진지구 내 입주한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컨설팅?지식재산권?인증?시제품제작 지원 등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는지난 2012년부터 연속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비를 교부받았으며, 특히 올해는 국비 1억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경영·기술 컨설팅(시장조사, R&D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 지원한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안정 성장을 위한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지재권,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미시 황종철 경제통상국장은??구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포인트 레슨형 컨설팅 지원 및 다양한 기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 맞춤형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