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다음 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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