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동산지구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지역내일 2015-06-02



경기도와 파주시가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해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파주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지난 21일, 대림산업(주) 본사에서 ‘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향후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3개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착공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년여 만인 2008년 12월 공정률 3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도와 파주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통일동산 유원지’를 경기도 최초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 5년 유지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게 돼 있으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도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공고,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와 파주시는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높은 파주시 관광객 연간 증가율(8.5%), 주변 관광자원 등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과 더불어 충분한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림산업도 이미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과 접촉해 긍정적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로 연면적 29만8천424㎡에 31개동, 1천265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2만2천8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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