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산후조리원 비용 45만원 지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임산부 대상

지역내일 2015-05-14

2013년 평균 출산율 1.19명 두 명이 결혼해 아이 하나만 키우는 시대다.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나라’가 된 요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고액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가 하면 인근 도시에서는 무상산후조리원을 지어 친정엄마가 돕던 산후조리를 지방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안산시도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 전 안산시 산후조리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산후조리원 지원비 얼마나 누구에게?
안산시가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은 45만원이다.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이 150만원(2주 이용). 전체 금액의 30%정도다.
안산시가 올해 산후조리 지원금액으로 책정한 예산은 3억1500만원. 단원구 300명, 상록구 400명의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안산시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아를 포함한 4인 가족기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7만5867원,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7만1317원 이하를 납부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산모가 분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단원보건소와 상록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지원금을 전달한다. 현재 약 350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집에서 몸조리 할 땐 가정도우미 지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진행할 때는 집으로 가정 도우미가 찾아간다. 가정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다. 가정도우미 제도는 안산시가 지원하는 제도 이외에도 국가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정도우미를 이용하는 조건은 월평균 소득 65%이하 가정 산모가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약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하고 안산시 지원까지 받으면 최장 3주간 가정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상록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안산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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