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무상보육의 법적 책임, 정부에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로 우선 충당

지역내일 2015-05-15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무상보육의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과 박근혜 정부의 10대 복지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고지원금(목적예비비)이외의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가 보증하는 교부금 지방채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열악한 강원도 교육 재정으로 매년 1000억 가까이 빚을 내 복지부 소관기관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방식이 아님”을 강조하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보육을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국비지원, 교육예산 확충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도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긴급 총회에서도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며, 지방채 발행이 아닌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병훈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약속한 목적예비비 228억과 정부보증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관련예산 지원으로 초·중등교육의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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