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569억 원으로 편성하고 7일부터 열리는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8750억 원보다 819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 규모 증가의 주된 요인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 등이다.
추가된 주요 사업별 예산은 남원로 확포장 공사 25억 원,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17억 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마무리 15억 원, 가로청소 용역 12억 원,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사업 9억 원,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7억 원 등이다.
한편, 원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10% 절감해 일자리 창출 및 생활불편 해소 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했다.
제목>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규모가 확대되고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며 공장 증축 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 변경을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
▶ 장기미집행 대지 매수청구 후 미 매입할 경우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330㎡ 이하, 1000㎡미터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 규모 제한 없이 3층 이하로 완화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평투영면적이 25㎡의 물건적치를 50㎡로 완화하고, 관리지역에서도 75㎡을 150㎡로 완화
▶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도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 등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및 수리점과 일반음식점 연면적 300㎡ 미만인 건축물의 개발규모가 3000㎡ 미만인 경우 도로폭을 4m에서 3m 이상으로 완화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을 1000㎡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를 3,000㎡까지 확장하여 건폐율 20%에서 40%이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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