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지역내일 2015-05-14

A. 그렇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년 12월 8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희망 신청자에 한함)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그 기간만큼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공적자료상 소득자료가 없는 장기 납부예외자에 대해 3년마다 소득유무를 재확인하고 있다.(소득이 계속 없을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청 가능)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