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년 12월 8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희망 신청자에 한함)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그 기간만큼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공적자료상 소득자료가 없는 장기 납부예외자에 대해 3년마다 소득유무를 재확인하고 있다.(소득이 계속 없을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청 가능)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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