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2년부터 근로자가 살기 좋은 서울만들기 운영의 일환으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차별대우 등 근로자 권익침해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노무상담(전화상담 및 현장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서울시 시민 누구나 노무상담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쉽고 부담 없이 받아 볼 수 있게 자치구별 1명의 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중앙노무법인 김순호(02556-5926 또는 120)노무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클릭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120)로 연락하면 거주지 노무사에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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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서울시 시민 누구나 노무상담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쉽고 부담 없이 받아 볼 수 있게 자치구별 1명의 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중앙노무법인 김순호(02556-5926 또는 120)노무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클릭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120)로 연락하면 거주지 노무사에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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