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관내 개별주택 3만5736호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적인 조사요원을 투입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각 구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3월 11일 부터 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14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윈회를 개최해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2.77%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 1월 30일자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상승률 2.57%와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및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에도 기준이 된다. 수원시세입통합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3651.suwon.go.kr) 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kais.kr/realtyprice/)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201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점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적인 조사요원을 투입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각 구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3월 11일 부터 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14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윈회를 개최해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2.77%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 1월 30일자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상승률 2.57%와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및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에도 기준이 된다. 수원시세입통합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3651.suwon.go.kr) 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kais.kr/realtyprice/)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201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점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