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푸드카 운영이 허용되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되자 자동차 구조 변경, 일명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규제가 완화된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닌데도 일부 시민들이 튜닝 규제가 사라진 것으로 착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나서고 있다는 점.
구미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지역의 자동차 불법튜닝 적발건수가 지난해 3월 기준 5대에서 올해 3월말 현재 19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불법 튜닝은 교통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HID(High Intensity Discharge : 고전압방출) 전조등으로 개조한 차량은 오토 레벨링 전조등 시스템(자동차 위치에 따라 조등의 조정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언덕을 오를 때 반대편 차량 운행에 강한 빛을 비추게 되어 상대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력을 상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밖에 자동차 뒷범퍼 반사판이나 트렁크 테두리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한 경우도 과태료 3만원에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받는 불법개조행위다. 또 자동차 출력을 높이기 위해 소음기를 불법으로 튜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차량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때 후방에 장착한 캐리어가 번호판을 가리는 것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 차량 후방에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할 경우는 차량등록소에서 보조번호판을 추가로 발부받아 캐리어 또는 범퍼에 설치해 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불법튜닝은 교통안전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타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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