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선별급여 방식 도입, 본인부담률 50% 적용
지난 1일부터 유방암 등으로 유방 전체를 절제하고 유방재건술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방재건술에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 최대 1400만원에 이르던 환자 부담금이 200∼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방재건술이 어떤 수술인지에 대해 안산 한사랑병원 유방센터 주규화 과장으로부터 들었다.
수술 받는 시기 따라 ‘즉시재건’과 ‘지연재건’으로 구분
유방재건술은 없는 유방을 다시 만드는 수술이다. 유방암이나 사고 등으로 유방을 절제했거나 폴란드증후군 등 선천적으로 유방이 없는 경우 유방을 다시 만드는 수술을 총칭해서 유방재건술이라고 한다.
주규화 과장은 “유방재건술을 받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유방암 등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경우다. 여성에게 유방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 중에는 암이 완치되더라도 유방이 없어졌다는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유방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치료 후 유방재건술을 받으려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방암 수술로 인해 유방재건술을 받을 경우 수술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동시에 재건수술을 하는 ‘즉시재건’과 유방암 치료가 끝난 후 재건수술을 하는 ‘지연재건’이다.
즉시재건을 하게 되면 유방 상실감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덜하고 암 수술과 함께 한 번 수술로 끝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즉시재건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가 어렵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재건된 유방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지연재건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1∼3년 후 재건을 하는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수술 결과가 좋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치료방법, 치료계획, 위험인자 등은 수술 전에 꼼꼼히 따져야
유방재건술을 받을 때는 어떤 재건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선택사항이다. 보형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규화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면 수술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보형물 주변의 피막이 딱딱해지는 구형구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촉감과 모양이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것도 단점이다. 반면 자가조직을 이용하면 촉감이 기존 유방과 거의 비슷하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기간도 길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을 할 때는 보형물을 바로 넣지는 않는다. 유방 밑에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6∼8개월 걸쳐 피부를 늘려주고 2차적으로 조직 확장기를 빼고 영구 보형물로 교체를 하게 된다.
유방재건술은 유방 상실에 따른 정신적 허탈감이나 우울증 등을 줄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유방 절제 후 몸의 비대칭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실시하기도 한다.
유방재건술에 앞서 수술 방법, 수술 후 치료 계획, 체형, 위험인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만족스러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규화 과장은 “수술이 잘되면 시각적으로는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기존의 유방과는 다르다. 촉감이 다를 수도 있고 수술한 부위의 피부 감각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수술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유방 전체를 절개한 경우 등 시급성이 높은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향후 부분 절개 환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도움말 : 한사랑병원 유방센터 주규화 과장
이춘우 리포터 leee87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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