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버스정류장 등은 1회 단속 과태료 부과 ‘주의’구미시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제도(2회)를 시행, 올해 4월 현재 5만 여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알림문자와 7분 동안 이동이 없으면 주·정차 단속이 되었다는 확정문자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정문자는 1회 확정, 2회 확정 두 번 받을 수 있으며,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횟수만 누적이 된다. 3회 단속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는 알림문자만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정형 CCTV 단속은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 시 알림문자만 발송되며, 진입 후 7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 중 인도, 곡각지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는 알림문자 없이 이동형 CCTV 단속차량에 의해 1회 단속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지역이 아닌 장소나 도로상 이동 중일 때에 종종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에는 콜 센터(1544-0193)에서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인터넷 가입신청은 문자알림홈페이지(http://parkingsms.gumi.go.kr)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알림창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및 유의사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인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 6개 지역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달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서행 운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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