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2.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가 올해 1월1일 기준 수원시 개별주택 3만5736호에 대한 개별주책가격을 심의한 결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율 제고,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 및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기대감, 다가구?다세대 신축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을 수원시 세입통합홈페이지(https://3651.suw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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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가 올해 1월1일 기준 수원시 개별주택 3만5736호에 대한 개별주책가격을 심의한 결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율 제고,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 및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기대감, 다가구?다세대 신축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을 수원시 세입통합홈페이지(https://3651.suw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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