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4월 1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소재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 121개소가 대상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이다.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되며, 이곳에서 흡연 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미 강남고속터미널 광장 및 남부터미널 주변보도, 모든 버스정류장 주변에 이어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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