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집중호우시 빗물 역류 및 노면수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 또는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기존에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는 요청 시 무료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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