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80~90%지원

지역내일 2015-04-06
성남시는 관내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사면 구입비의 80~90%를 지원한다. 인터넷 이용 등 정보 접근이 불편한 시민에게 도움을 줘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월 1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모두 77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를 접수한다.
장애별로 시각장애인이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독서확대기, 점자 정보 단말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등 43종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보조기기는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8종이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26종의 보조기기를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가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정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지원한다. 일반 장애인 신청자는 기기 가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 신청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 참조), 활용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8층 정보정책과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3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오는 7월 16일까지 개인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부담금 10~20%를 내면 기기 업체가 제품을 배송해 준다.
문의:  정보정책과 정보기획팀 031-729-241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