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지역내일 2015-04-03

올해부터 도입된 스마트폰을 통한 일용근로내용 신고 제도가 구미·김천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등에 대해 홍보한 결과, 건설현장 7개소와 소상공인업체 1개소에서 4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로내용을 신고하기로 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산망(고용보험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용을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웠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근로내용 신고는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과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 등 2가지로 구성된다. ‘건설근로자용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근한 후 스마트폰으로 출근한 사실을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이 사업주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사업주는 이를 확인한 후 확정하여 월 1회 전산망으로 전송하면 된다.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출근을 체크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출근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월 1회 신고하면 된다.
문의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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