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이번 달부터 도로명주소의 취지를 살려 지역 내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건물주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건물번호판 브랜드화의 일환인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세로 20cm 이상이고, 이면도로 주택의 경우에는 번호판 외곽 크기가 가로 26cm, 세로 20cm 이상이면 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와 더불어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명식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 주소를 ‘313빌딩(도산대로 313)’, ‘언주로 548(일식집)’과 같이 빌딩명이나 상호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해 길안내 정보제공도 해 줄 계획이다.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은 구청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건물번호판의 형태와 재질, 디자인을 설치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3423-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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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와 더불어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명식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 주소를 ‘313빌딩(도산대로 313)’, ‘언주로 548(일식집)’과 같이 빌딩명이나 상호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해 길안내 정보제공도 해 줄 계획이다.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은 구청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건물번호판의 형태와 재질, 디자인을 설치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3423-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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