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13년 7월 31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 인권센터’를 오는 4월 수원시청 내 설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 내에 시민인권보호관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독립된 별도의 상담실에서 제도적으로 업무의 독립성을 가지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과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시장·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채용 대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임기 2년(연장 가능)의 지방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일반임기제 6급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이다.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자격이거나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까지로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합격발표를 한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수원시청 인사팀을 방문해 신청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확인하면 된다.
시민인권보호관 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채용절차 031-228-2795), 감사관 인권팀(담당직무 031-228-262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수원시 정책전반에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시민의 인권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유능한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응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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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은 독립된 별도의 상담실에서 제도적으로 업무의 독립성을 가지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과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시장·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채용 대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임기 2년(연장 가능)의 지방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일반임기제 6급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이다.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자격이거나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까지로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합격발표를 한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수원시청 인사팀을 방문해 신청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확인하면 된다.
시민인권보호관 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채용절차 031-228-2795), 감사관 인권팀(담당직무 031-228-262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수원시 정책전반에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시민의 인권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유능한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응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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