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되어 2015년 7월 1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복지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반, 홍보반, 통합조사반, 주거복지추진반 등 4개 반으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빈곤 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에 기여해 왔으나, 근로빈곤층의 자립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하게 되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이다.‘최저생계비’대신‘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을 도입하여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확대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는‘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2014년 12월 기준 9514명에서 올해 1만2933명으로 약 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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